울릉군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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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억 작성일22-02-02 11:29 조회8,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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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오는 28일까지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020년 12월 31일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접수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선정된 농어민들에게 오는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수당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오는 28일까지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020년 12월 31일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접수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선정된 농어민들에게 오는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수당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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